파일:서울시의회 임시의장 이원찬 (1956).png

서울시의회_임시의장_이원찬_(1956).png(427 × 443 픽셀, 파일 크기: 243 KB, MIME 종류: imag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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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원찬, 한국 초대 서울시의원(1956-1960), 서울시의회 임시의장(1956.09.0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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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1956년 08월 15일자, 3면 10단 사회면
저자 미상Unknown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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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시행 1957.1.28.)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착된 사진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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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18년 8월 7일 (화) 21:262018년 8월 7일 (화) 21:26 판의 섬네일427 × 443 (243 KB)CarcatontssUser created page with UploadWi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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