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주.jpg(193 × 185 픽셀, 파일 크기: 11 KB, MIME 종류: image/jpeg)

파일 설명

설명 장덕주, 독립운동가 장덕준, 장덕수, 장덕진의 이복 형
날짜 after 1940년
date QS:P,+1940-00-00T00:00:00Z/7,P1319,+1940-00-00T00:00:00Z/9
출처 동아일보 1973년 07월 21일자 4면
저자 미상Unknown author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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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omain
이 파일은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 (1953년 이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시행 1957.1.28.)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착된 사진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English  日本語  한국어  조선말  македонски  русский  简体中文  繁體中文  +/−

You must also include a United States public domain tag to indicate why this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in the United States. 일부 국가는 저작권을 사후 70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으며, 저작권 상호주의 또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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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은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 (1953년 이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시행 1957.1.28.)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착된 사진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English  日本語  한국어  조선말  македонски  русский  简体中文  繁體中文  +/−

You must also include a United States public domain tag to indicate why this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in the United States. 일부 국가는 저작권을 사후 70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으며, 저작권 상호주의 또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2차원 저작물에 대한 사진 복제본으로, 원본 저작물은 현재 저작권이 풀려 있는 퍼블릭 도메인 하에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Public domain

이 작품은 미국, 그리고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 또는 그 이하인 모든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You must also include a United States public domain tag to indicate why this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in the United States. 일부 국가는 저작권을 사후 70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으며, 저작권 상호주의 또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에서는 2차원 저작물의 사진 복제본에 대해서 ‘2차원 퍼블릭 도메인의 사진 복제본은 역시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인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개념으로, 이에 대한 반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퍼블릭 도메인의 개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PD-Art 틀을 사용하는 경우 문서를 참조해주세요.
따라서, 이 사진 복제본은 역시 퍼블릭 도메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림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국가와 지역의 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구역의 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D-Art 틀을 사용하는 경우를 확인해주세요.
{{PD-Art}} template without license parameter: please specify why the underlying work is public domain in both the source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Usage: {{PD-Art|1=|deathyear=''year of author's death''|country=''source country''}}, where parameter #1 can be PD-old-auto, PD-old-auto-expired, PD-old-auto-1996, PD-old-100 or similar. See Commons:Multi-license copyright tags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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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omain

이 작품은 미국, 그리고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 또는 그 이하인 모든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You must also include a United States public domain tag to indicate why this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in the United States. 일부 국가는 저작권을 사후 70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으며, 저작권 상호주의 또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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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섬네일크기사용자설명
현재2011년 9월 9일 (금) 00:112011년 9월 9일 (금) 00:11 판의 섬네일193 × 185 (11 KB)Dootak{{Information |Description=장덕주, 독립운동가 장덕준, 장덕수, 장덕진의 이복 형 |Source=동아일보 1973년 07월 21일자 4면 |Date=After 1940 |Author=미상 |Permission={{PD-South Korea}} |other_versions={{PD-South Korea}} }}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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