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1916년 신년맞이 기념 시.jpg

1916년_신년맞이_기념_시.jpg(155 × 544 픽셀, 파일 크기: 95 KB, MIME 종류: image/jpeg)

설명
한국어: 류혁로 작, 1916년 신년맞이 기념 한시
날짜
출처 每日申報 1916년 01월 13일자 2면, 문예면
저자 Ryu Hyok-ro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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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1899년 일본 저작권법 제23조와 1970년 저작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저작권이 소멸된 퍼블릭 도메인이며,
  1. 1957년 1월 1일 이전에 공표되었거나,
  2. 1947년 1월 1일 이전에 촬영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또한 1970년에 일본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었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에 따라 저작권이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한 퍼블릭 도메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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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공동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5장에 따라서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은 제작 후 50년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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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 (1953년 이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시행 1957.1.28.)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착된 사진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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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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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묘사함

13 1 1916그레고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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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96 바이트

544 화소

155 화소

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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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섬네일크기사용자설명
현재2013년 11월 20일 (수) 16:192013년 11월 20일 (수) 16:19 판의 섬네일155 × 544 (95 KB)Maingamfy{{Information |Description={{ko|류혁로 작, 1916년 신년맞이 기념 한시}} |Source=每日申報 1916년 01월 13일자 2면, 문예면 |Date=1916-01-13 |Author=Ryu Hyok-ro |Permission={{PD-Japan-oldphoto}} |other_versions= }} == {{int: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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