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_Neufville2.jpg(406 × 512 픽셀, 파일 크기: 45 KB, MIME 종류: image/jpeg)

파일 설명

설명 Nicolas de Neufville, seigneur de Villeroy (1542-1617).
출처 http://www.voltaire-integral.com/__La%20Bibliotheque/Histoire/Villeroy.html
저자

라이선스

이 그림은 2차원 저작물에 대한 사진 복제본으로, 원본 저작물은 현재 저작권이 풀려 있는 퍼블릭 도메인 하에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Public domain
이 저작물은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저촉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저작자 (공동저작물의 경우 마지막 사망자)가 사망한 지 70년 이상이 지났으며 (CPI art. L123-1) 저작권 연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CPI art. L123-8, L123-9 and L123-10)[1];
  • 무명저작물, 이명저작물 (저작자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음), 혹은 집합저작물이며[2] 공개된 지 7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CPI art. L123-3);
  • 이미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시청각 혹은 음악 저작물의 녹음이며, 공연 혹은 녹음이 된 지 5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CPI art. L211-4)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작품들도 저작 인격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품질과 저작물에 대한 존중이 포함합니다. (CPI art. L121-1). 이에 따라 저작자 표시는 필수적입니다.
  1. 저작권 연장 여부는 음악저작물과 Mort pour la France (프랑스의 전시 사망자)의 경우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외의 경우는 70년 post mortem auctoris 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our de Cassation이 문서 참조).
  2. 집합저작물의 여부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집합저작물인지 신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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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디어 재단에서는 2차원 저작물의 사진 복제본에 대해서 ‘2차원 퍼블릭 도메인의 사진 복제본은 역시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인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개념으로, 이에 대한 반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퍼블릭 도메인의 개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PD-Art 틀을 사용하는 경우 문서를 참조해주세요.
따라서, 이 사진 복제본은 역시 퍼블릭 도메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림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국가와 지역의 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구역의 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D-Art 틀을 사용하는 경우를 확인해주세요.

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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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섬네일크기사용자설명
현재2007년 9월 5일 (수) 05:572007년 9월 5일 (수) 05:57 판의 섬네일406 × 512 (45 KB)PKM== Summary == {{Information |Description=Nicolas de Neufville, seigneur de Villeroy (1542-1617). |Source=http://www.voltaire-integral.com/__La%20Bibliotheque/Histoire/Villeroy.html |Date= |Author= |Permission= |other_versions= }} [[Category:Nicolas de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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