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성의 기준과 관련된 대한민국 저작권법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단순한 도형, 전통 문양, 서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요소만으로 구성된 로고 및 상표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이 폭스 레이싱의 로고가 저작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처럼,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로고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창작성의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이 이미지는 대한민국의 공공 장소에서 촬영된 건축물 또는 예술 작품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5조는 단서 조항으로 파노라마의 자유에 따른 이미지 이용에 예외를 둬, 상업적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5조 제2항 제4호의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상업적 조항은 위키미디어 공용의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건축물 또는 예술 작품이 주요 주제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저작권이 있는 건축물 또는 예술 작품이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실질적인 복제일 경우, 이 이미지는 자유 라이선스가 될 수 없으므로 삭제 대상입니다. 이미지의 구도를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초점을 잡는 것 역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 창작물을 재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고지 사항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