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 텔레비전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된 장소의 한정된 모니터로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

폐쇄회로 텔레비전(약칭: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또는 닫힌회로 텔레비전(문화어: 닫힌회로 텔레비죤)은 비디오 감시장치(영어: Video Surveillance)로도 알려져 있으며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된 장소의 한정된 모니터로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이다. 흔히 감시카메라에 사용되고 있다. 신호가 공개적으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송 텔레비전과는 다르다[1]. 단, P2P, P2MP 또는 메시 유선 또는 무선 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1]

대한민국의 법 편집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편집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1)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2) 그 범죄의 성질, 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3)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2]

사진 편집

각주 편집

  1. “CCTV Surveillance Systems - Hardwired: Tech Solutions in NJ” (영어). 2021년 4월 3일에 확인함. 
  2. 98도3329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