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캉통

프랑스의 캉통(프랑스어: Canton français)은 프랑스의 342개 아롱디스망과 101개 데파르트망을 세분화한 행정 구역이다.

프랑스의 캉통 지도

오늘날 캉통의 주 목적은 공공시설과 사법 행정부 내 일부 측면에서 조직단위로서 역할을 행사한다는 점만 제외하고, 각 데파르트망 내 대표의회 (일반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선거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 내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거가 '캉통 선거'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현재 프랑스에는 4,032개의 캉통이 있다.[1] 대부분의 캉통은 몇 개의 코뮌 (프랑스의 최하위 행정구역)으로 나뉘며, 반대로 넓은 코뮌은 여러 캉통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는 주민 수가 200만 명 이상 (파리)에서 딱 한 명 (로슈푸르샤)까지 이르는 코뮌과는 다르게, 캉통은 각 인구 규모를 거의 고르게 했기 때문이다.

역할과 행정 편집

캉통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데파르트망 선거 (지방선거)에 기초를 부여하는 것이다. 각각의 캉통은 프랑스의 주 행정구역인 데파르트망별 일반 의회 (conseil général du département) 내 그 캉통의 대변자를 선출한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하나의 코뮌이 여러 캉통에 포함된다. 정 반대로 시골 지역에서는 하나의 캉통이 그보다 더 작은 여러 코뮌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후자의 경우에는 행정 서비스, 예를 들자면 국가 헌병대 본부가 캉통의 주 마을 (셰프리외)에 소재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게용캄파뉴사르게민상파뉴 캉통처럼 어느 캉통에도 속하지 않는 셰프리외에 공동으로 소재한 경우도 있다.

INSEE에서 통계상 목적으로 파리의 20개 아롱디스망이 가끔씩 캉통으로 여겨지기도 하나, 이 아롱디스망들은 부여된 기능보다 더 큰 선거기능을 하진 않는다.

캉통은 제 1심 법원 (Tribunaux d'instance, 약칭 'TI')의 소재지로 법정 구역을 형성하기도 한다. 역사상에서 캉통은 '치안 법원 (justices de paix )'이나 '지구 법정'이라 불렸다.

역사 편집

캉통은 1790년 국토경계 혁명위원회 (Comité de division)의 주도로 이뤄진 행정 개편으로 데파르트망과 함께 신설되었다. 처음 설치될 당시에는 각 주별로 40~60여개가 설치되어 오늘날보다 수가 많았다.

초창기에는 여러 개의 캉통이 '디스트리크'라는 이름의 상위 행정구역으로 묶였다. 1800년 통령정부가 디스트리크를 폐지시키고 아롱디스망을 신설해 캉통들을 재배치시켰다. 이후 1801년 1월 28일 <지구법원 규모수의 감축에 관한 법령> (Loi portant réduction du nombre de justices de paix)이 공포되어 캉통의 수가 과감히 축소되면서, 한 주에 30~50개의 캉통이 속하게 되었다. 각 데파르트망의 도지사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신설된 캉통에 코뮌들을 무리지어 정리했다. 이렇게 작성된 데파르트망별 목록은 정부의 승인을 거쳐 1801년과 1802년 <법령집> 에 게재했다. 이때의 목록은 오늘날까지 프랑스의 행정 구역 기반으로 남아 있으며, 인구가 적은 캉통은 폐지하고 인구성장이 큰 지역은 새로운 캉통을 분할하는 식으로만 수정되어 왔다. 전체 캉통의 수로만 보자면 크게 늘어난 편이다.

2013년 5월, 캉통의 수를 대폭 축소하는 법이 의회를 통과했다.[2] 이 법은 2015년 3월 프랑스 데파르트망 선거부터 효력을 미치게 된다. 캉통 개편 직전에는 프랑스 전역에 총 4,032개의 캉통이 설치되어 있었다.[3] 2013년 개편법은 각 주의회의 의원 지역구에도 변화를 끼쳐, 각 캉통마다 남성과 여성 의원을 1인씩 선출하게 되었다.[2]

통계 편집

캉통의 수는 각 주마다 천차만별이다. 테리투아르드벨포르주에는 캉통이 9개지만 노르주에는 캉통이 무려 41개가 속해 있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