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보유자 귀휴
학적보유자 귀휴(學籍保有者歸休)는 1956년 11월 1일부터 1963년까지 존재하던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로, 학교를 휴학하고 입대한 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현역 복무 후 귀휴 조치가 된 다음 복학하면 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한 귀휴병 제도 중 하나이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대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현역병 복무자였으며, 이 제도의 대상이 된 복무자는 학적보유병(學籍保有兵)으로 불렀다. 줄여서 학보병(學保兵)으로 불렀다.
역사
편집- 1956년 11월 1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자 중에서 학교를 휴학하고 군에 입대한 자인 학적보유자를 1년 6개월 동안 복무한 자를 대상으로 귀휴를 실시하기 시작.(1955년 4월 1일 이후의 학적보유 현역병에게도 소급 적용)
- 1963년: 학적보유 귀휴제도 폐지
복무
편집1957년 병역법 제6조에 의하면 육군과 해병대는 2년, 해군과 공군의 복무기간은 3년이었으나,[1] 실제로 당시의 일반 육군 현역병 복무자의 군복무기간은 해군과 공군과 동일한 36개월(3년)이었다.
학적보유자의 귀휴는 1957년 병역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학생으로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대학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학과별 학년별 정원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2] 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중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은 1년[1]이었지만 대학 학적을 보유한 복무자들은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면 귀휴조치가 되었다. 이 귀휴조치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학을 하면 예비역으로 편입되었으며, 또한 6개월 이내에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집되어 일반 현역병과 동일한 복무기간으로 복무해야 하였고, 귀휴조치 이전에 복무한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었다.
구분 | 귀휴 비대상자 복무기간 | 학적보유 귀휴대상자 복무기간 (군종 여부 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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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 해군 | 공군 | |||
연도 | 1955년 ~ 1958년 | 3년 | 3년 | 3년 | 1년 6개월 |
1959년 ~ 1961년 | 2년 9개월 | ||||
1962년 ~ 1963년 | 2년 6개월 | ||||
복무만료 시 계급 | 상등병 | 일등병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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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병역법(법률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52호), 1959. 2. 18. 전부개정, 1959. 2.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