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韓國公認勞務士會, Korea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s Association)는 공인노무사의 권익신장과 노사관계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가단체이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3 (여의도동) 여의도백화점 9층 30호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연혁 편집

  • 1984년 12월 19일 공인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 1984년 12월 31일 공인노무사법 제정 공포
  • 1984년 7월 25일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정 공포
  • 1985년 9월 28일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정 공포
  • 1986년 1월 30일 한국공인노무사회 발기인대회 개최
  • 1986년 4월 16일 한국공인노무사호 창립총회 개최
  • 1986년 5월 1일 한국공인노무사회 사무국 설치
  • 1986년 6월 17일 한국공인노무사회 법인 설립 인가
  • 1987년 2월 10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보 발간 (월간)
  • 1988년 4월 15일 공인노무사의 알선위원자격 명문화 (노동재의조정법 시행령 제9조 개정)
  • 1990년 4월 7일 공인노무사법 제2조 직무의 범위상의 대리권 확보
  • 1997년 10월 1일 한국공인노무사호 정보지 노사토픽 발간
  • 1999년 2월 5일 한국공인노무사회 임의가입으로 변경
  • 1994년 4월 1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상담인 참여 시작
  • 2000년 12월 30일 직무영역상의 노무관리진단개념규정 입법화
  • 2003년 4월 1일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개설
  • 2003년 5월 1일 한국공인노무사회 계간 노무사 발간
  • 2003년 12월 31일 사적조정중재의 직무영역 포함
  • 2004년 6월 4일 부산울산경남지부 창립총회
  • 2004년 7월 15일 광주전남북제주지부 창립총회
  • 2004년 10월 29일 대구경북지부 창립총회
  • 2004년 12월 20일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적조정중재단 발족
  • 2004년 12월 21일 사법개혁위원회에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한국공인노무사회 의견 제출
  • 2005년 4월 9일 한국공인노무사회 신사옥 이전식
  • 2005년 12월 30일 공인노무사업 2006년부터 산재보험요율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으로 적용
  • 2006년 4월 15일 회장 직선제 실시 (김용포 회장 당선)[3]
  • 2007년 5월 17일 국선노무사제도 시행
  • 2007년 8월 3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공인노무사의 의무가입단체로 변경
  • 2009년 2월 15일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시행
  • 2010년 4월 11일 채호일 회장 당선
  • 2010년 5월 25일 공인노무사법 개정 (의무보수교육 8시간 추가)
  • 2010년 12월 13일 직무개시등록 및 합동사무소 신고업무 실시
  • 2011년 10월 22일 이근덕 회장 당선
  • 2012년 5월 17일 한국공인노무사회 개업학교 실시
  • 2013년 1월 31일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이버연수원 개원
  • 2013년 2월 1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관 이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2013년 2월 20일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원 완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조직 편집

총회 편집

  • 대의원회

회장 편집

  • 고문
  • 감사
이사회 편집
  • 전문위원회
    • 제도개선위원회
    • 관리운영위원회
    • 사업개발위원회
    • 교육연수위원회
    • 대외협력홍보위원회
  • 사무총장
    • 사무차장
      • 제도개선연구실
      • 관리회계팀
      • 사업팀
      • 교육팀
      • 전산팀
  • 특별위원회
    • 윤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 편집

  • 조정중재단
  • 정책연구소
  • 급여사회보험협의회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공인노무사회 국공립대학과 취업지원 MOU 체결《매일노동뉴스》2013년 3월 4일 김은성 기자
  2. 공인노무사법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① 공인노무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하려면 그 회칙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회칙에 적어야 할 주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인노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공인노무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한국공인노무사회 신임 회장에 김용포씨《아주경제》2013년 12월 16일 박선미 기자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