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韓國史能力檢定試驗)은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사에 대해 폭넓고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여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갖도록 하며 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6년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시험으로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 및 시행한다. 급수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1급, 2급, 3급은 심화, 4급, 5급, 6급은 기본으로 문제가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별도의 성적통지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실시 국가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시행 기관국사편찬위원회
시행 시작2006년 11월 25일
종목한국사
외부 링크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 편집

심화 편집

한국사 심화과정으로서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주요 사건과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역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상황 및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심화시험은 80점 이상을 획득하면 1급,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2급,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3급이 수여된다.

기본 편집

한국사 기본과정으로서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바탕으로 한국사의 필수 지식과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기본시험은 80점 이상을 획득하면 4급,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5급,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6급이 수여된다.

시험 시강 편집

심화 편집

  • 10:00 ~ 10:10 오리엔테이션(시험시 주의 사항)
  • 10:10 ~ 10:15 신분증 확인(감독관)
  • 10:15 ~ 10:20 문제지 배부 및 파본 검사
  • 10:20 ~ 11:40 시험 실시(50문항)

기본 편집

  • 10:00 ~ 10:10 오리엔테이션(시험시 주의 사항)
  • 10:10 ~ 10:15 신분증 확인(감독관)
  • 10:15 ~ 10:20 문제지 배부 및 파본 검사
  • 10:20 ~ 11:30 시험 실시(50문항)

응시대상 편집

- 한국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인도 가능)

- 한국사 학습자

- 상급 학교 진학 희망자

-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취업 및 해외 유학 희망자 등

합격에 따른 활용 및 특전 편집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5급 공채 응시 자격화(’10.2.12.) - 2012년부터 동 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처 시행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일부 개정, 교원임용시험 자격시험화(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9호, ’12.12.28.) - 2013년부터 동 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국비 유학생, 해외 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한국사 시험을 동 시험 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2014년부터 동 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처 시행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
  • 「헌법재판소공무원규 5급 공채 응시 자격(’13.12.10.)
  • 「법원공무원규칙」개정, 5급 공채응시 자격화(’14.4.3.)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가산점 부여(’15.5.6.)
  • 4대사관학교(공군·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16.)
  • 2017년부터 수능에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중고생 응시 증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개정, 군무원 5․7․9급 공채 응시 자격화(’16.11.22.) - 2018년부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한국사 과목을 동 시험으로 대체
  •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7급 공채 동 시험 2급 이상 응시 자격화(’18.12.18.) -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21.) 및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21.)
  •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순경 등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과목을 동 시험으로 대체(’22.)
  • 육군 학군, 학사(예비 포함), 간부사관,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준사관, 부사관 등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과목을 동 시험으로 대체(’22.)
  • 해군 학사(예비 포함),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부사관 등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과목을 동 시험으로 대체(’22.)
  • 소방청 소방사 등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과목을 동 시험으로 대체(’23.)

※ 인증서 유효 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같이 보기 편집

외부 사이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