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constitutionality)은 헌제성 법률에서 해당 헌법에 따라 행동하는 조건이라고 한다.[1] 법률, 절차 또는 행위의 지위가 법률 또는 해당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것이다. 법률이나 절차, 행위가 헌법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헌이다. 문제의 국가가 법률에 위헌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다른 모든 것은 합헌으로 간주된다.

위헌 행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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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헌법에 따라 설립된 공직의 권한을 벗어난 정치인의 행위
  • 개인이 헌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부를 대신한 조치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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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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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finition of CONSTITUTIONALITY”. 2009년 4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5월 11일에 확인함.  "Webster On 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