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운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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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海運港灣廳, Korea Maritime and Port Administration)은 항만의 건설 및 운영과 해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77년 12월 16일 항만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1996년 8월 7일 수산청과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해운항만청
海運港灣廳
설립일 1977년 12월 16일
해산일 1996년 8월 7일
전신 항만청
후신 해양수산부
상급기관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 정부조직법 [법률 제3011호, 1977.12.16 일부개정] 제40조[1]
  • 해운항만청직제 [대통령령 제8794호, 1977.12.30 일부개정] 제1조[2]

연혁 편집

조직 편집

역대 청장 편집

해운항만청장 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4 공화국 초대 강창성(姜昌成) 1977년 12월 16일 ~ 1980년 2월 22일 경기 포천 육사 제14·16대 국회의원
2대 이범준(李範俊) 1980년 2월 22일 ~ 1980년 12월 2일 강원 명주
(현 강원 강릉)
육사 국방부 방위산업차관보&제11·12대 국회의원
3대 문명린(文明麟) 1980년 12월 2일 ~ 1983년 7월 13일 평남 개천 동국대 해운항만청장&교통부 수송조정실장&교통부 차관
제 5 공화국
4대 한준석(韓準石) 1983년 7월 13일 ~ 1984년 2월 3일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서울대 경제과학심의회의 상임위원&한국생산기술사업단 이사장&대한테니스협회장
5대 정연세(鄭然世) 1984년 2월 3일 ~ 1987년 5월 19일 경기 경성
(현 서울)
서울대 해운항만청 시설국장·차장
6대 조경식(曺京植) 1987년 5월 19일 ~ 1988년 3월 3일 경남 밀양 서울대 한국해양대 총장&환경처 장관&농림수산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노태우 정부 7대 진념(陳稔) 1988년 3월 4일 ~ 1990년 1월 31일 전북 부안 서울대 재무부 차관&기획예산처 장관&노동부 장관&동력자원부 장관&경제부총리&기아그룹 회장
8대 안공혁(安恭爀) 1990년 1월 31일 ~ 1990년 12월 28일 강원 원주 서울대 재무부 제2차관보&보험감독원장&대한손해보험협회장
9대 안상영(安相英) 1990년 12월 28일 ~ 1992년 4월 20일 경남 동래
(현 부산)
서울대 부산광역시장&부산매일신문 사장&부산영상위원회 위원장
10대 강동석(姜東錫) 1992년 4월 20일 ~ 1993년 3월 4일 전북 전주 경희대 교통부 관광지도국장·육운국장·기획관리실장&건설교통부 장관&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
문민 정부 11대 염태섭(廉台燮) 1993년 3월 5일 ~ 1993년 10월 18일 전남 나주 서울대 해운항만청 차장&교통부 수송정책국장
12대 김철용(金徹容) 1993년 10월 18일 ~ 1995년 12월 23일 일본 나고야 서울대 교통부 항공국장
13대 이부식(李富植) 1995년 12월 23일 ~ 1996년 8월 7일 경기 경성
(현 서울)
서울대 대통령비서실 경제·건설교통비서관&과학기술처 차관

해운항만청 차장 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4 공화국 2대 문명린(文明麟) 1977년 12월 16일 ~ 1980년 7월 31일 평남 개천 동국대 해운항만청장&교통부 수송조정실장&교통부 차관
3대 정연세(鄭然世) 1980년 7월 31일 ~ 1984년 2월 3일 경기 경성
(현 서울)
서울대 해운항만청 시설국장&해운항만청장
제 5 공화국
4대 한태열(韓泰烈) 1984년 2월 3일 ~ 1987년 7월 3일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
5대 황규진(黃圭鎭) 1987년 7월 3일 ~ 1990년 3월 경남 울주
(현 울산 울주)
연세대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장
노태우 정부
6대 염태섭(廉台燮) 1990년 3월 ~ 1992년 5월 1일 전남 나주 서울대 해운항만청장
7대 김광득(金光得) 1992년 5월 1일 ~ 1996년 1월 24일
문민 정부
8대 이항규(李恒圭) 1996년 1월 24일 ~ 1996년 8월 7일 충남 공주 연세대 해운항만청 선박국장&해양수산부 장관

각주 편집

  1. ④ 해운과 항만의 운영 및 건설(림해공업단지안의 공업항만의 건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해운항만청을 둔다.
  2. 해운항만청은 항만의 건설 및 운영과 해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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