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넘어옴)

헌법재판소사무처(憲法裁判所事務處, 영어: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는 헌법재판소재판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이다. 헌법재판소 청사 본관에 위치하며, 처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1]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2].

헌법재판소사무처
憲法裁判所事務處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
설립일 1988년 9월 1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사무처장 김정원
사무차장 공석
상급기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설치 근거 편집

  • 헌법재판소법[3] 제17조 제1항[4]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5]

소관 업무 편집

  •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헌법재판소 발전방안 마련 및 감사업무, 헌법재판제도 발전 및 법령 등의 제·개정, 국제협력업무, AACC 지원 업무
  •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각종 심판사건 관련 업무 지원, 헌법재판자료 등의 수집·발간·관리, 정보화 사업, 정보보호 업무
  • 청사보안 및 물품구매, 조달, 회계결산, 의전 및 행사, 인사업무와 청사의 신·증축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업무
  • 헌법재판소 도서관 운영 및 해외 자료 조사 업무
  •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및 행사 보도

연혁 편집

  •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사무처 설치[6]

조직 편집

산하 위원회 편집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12]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4항 제3호
  2. 헌법재판소법 제18조 제4항
  3. “헌법재판소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4.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5.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6. 법률 제4017호
  7.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9.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1. 헌법연구관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2.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