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항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에 있는 어항이다. 1983년 12월 9일 지방어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시설관리자는 신안군수이다.

화도항
대한민국의 지방어항
주소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지정일1983년 12월 9일
시설관리자신안군수
위치
화도항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화도항
화도항
화도항의 위치

어항 연혁 편집

  • 신안군 도초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섬인 비금면과 연도교로 연결되어 있고, 목포에서 흑산도를 향하는 여객선의 중간기착지로서 태풍이나 강풍시 칠발도 인근의 조업어선들의 피항지이기도 하다.

어항 구역 편집

  • 지정구역 : 69,630m2〔육상구역(3,800m2), 해상구역(65,830m2)〕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차도선부두에서 서측 1번 (N 136,752.7777772, E 102,296.990)에서 정북쪽 2번 (N 135,905.347, E 102,296.990)으로 153.2m, 이점에서 정동쪽 3번 (N 135,905.347, E 102,783.7777724)으로 285.6m, 이점에서 남동쪽 4번 (N 135,810.347, E 102,772.825)으로 95.8m, 이점에서 정동쪽 5번 (N 135,810.347, E 102,747.434)으로 149.6m, 이점에서 정남쪽 6번 ((N 135,591.860, E 102,747.434)으로 218.3m 지점의 육지와 연결하는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1]

어항 시설 편집

  • 방파제 17m, 물양장 210m

주요 어종 편집

각주 편집

  1. 전라남도 고시 제2018–33호, 《지방어항(화도항) 구역 고시》,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도보 2018년 1월 25일자, 45-47면,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