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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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環境勞動委員會, 영어: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는 환경·노동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설치 근거 편집

  • 국회법 [법률 제4943호, 1995.03.0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편집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편집

  • 1988년 6월 15일: 노동위원회를 설치.
  • 1994년 6월 28일: 노동위원회를 노동환경위원회로 개편.
  • 1995년 3월 3일: 노동환경위원회를 환경노동위원회로 개편.

직무 편집

소관 부처 편집

위원 명단 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16 16 7 6 2 1
위원장 김학용 - 경기 안성시
간사 한정애 - 서울 강서구 병 임이자 - 비례대표 김동철 - 광주 광산구 갑
위원
이정미 - 비례대표

소위원회 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환경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소위원
고용노동소위원회
(11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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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률 편집

노동 관련 법률 편집

각주 편집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3.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노동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