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會社分割)이란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1].

회사분할의 종류 편집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편집

소멸분할과 존속분할 편집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편집

회사분할 절차 편집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편집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편집

회사분할의 승인결의 편집

채권자보호절차 편집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편집

회사분할등기 편집

회사분할의 효과 편집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편집

분할후회사 또는 상대방회사의 연대책임 편집

각주 편집

참고 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