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흥신소법에서 넘어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제1조) 약칭해서 신용정보법이라고 부른다.

주요 개념 편집

신용정보 편집

신용정보(信用情報)는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2조 제1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편집

"신용정보제공·이용자"라 함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1]를 말한다.(제2조 6호)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 편집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편집

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2]에 의하여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8조 제2항)

각주 편집

  1. 시행령 제2조 (정의) ②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2.27, 1998.7.9, 1999.4.30, 2000.3.28, 2000.6.7, 2002.12.5, 2004.2.28, 2004.7.24, 2005.5.26, 2008.2.29, 2008.7.29, 2009.5.29>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1의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의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2의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의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2의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삭제 <2000.6.7>
    8.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9. 삭제 <2000.6.7>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12. 삭제 <2008.7.29>
    13. 삭제 <2008.7.29>
    1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6. 삭제 <1997.12.27>
    1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9. 삭제 <2008.7.29>
    2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2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3.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할부계약의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
    26.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사업자
    27. 기타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⑤영 제2조제2항제2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 및 제13호에 규정된 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본다. <개정 1997.12.27, 1998.4.25, 1999.5.25, 2000.7.10, 2001.7.5, 2002.1.29, 2004.7.30, 2005.5.27, 2008.3.3, 2008.8.4>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조원 이하인 기업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중 그 조합원에 대한 대출·보증 기타 여신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3. 삭제 <1997.12.27>
    4.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4의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6.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7.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 및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한 유동화전문회사등
    9의2.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1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1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
    1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신용정보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13.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영 제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영위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2. 시행령 제10조 (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등) ①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ㆍ관리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7.24, 2008.2.29>
    ②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이내에 보유대상 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7, 1998.4.1, 2008.2.29>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