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전국체육대회 축구

1923년 전국체육대회 축구일제강점기 조선 경성부에서 개최된 1923년 전국체육대회의 경기 종목이다. 제4회 전조선축구대회로 개최되었으며 19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배재고등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1][2]

1923년 전국체육대회
축구
1923년 전국체육대회 축구
1923년 전국체육대회 축구

Football
개최국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조선
개최 도시 경기도 경성부
개최 기간 1923년 11월 21일 ~ 12월 8일
경기장 휘문고등보통학교 운동장
세부 종목 3개 종목 (남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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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전국체육대회
축구
소학부
남자
중학부
남자
청년부
남자
대회 개막식 진행 모습
3일차 경기를 관전하는 관중의 모습
소학부에서 우승한 광성공립보통학교 선수단
중학부에서 우승한 배재고등보통학교 선수단
청년부에서 우승한 불교청년회 선수단

대회 준비 편집

1922년 11월에 개최된 제3회 전조선축구대회부터 개최장소에서 50mi 이상 떨어진 먼 곳에서 참가하는 선수단에게 50원 이내의 여비를 보조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대회에서 심판의 판정이 번복될 수 없다는 점을 경기 규정에 명문화했다.[3] 조선체육회에서는 제4회 전조선축구대회를 앞두고 청년부에서는 3개월 이상 해당 선수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출전이 가능하다는 참가 규정을 신설하고, 소학부와 중학부의 경우 해당 학교에 1년 이상 재적해야 출전할 수 있다는 참가 규정을 신설했다.[1]

대회 진행 편집

제4회 전조선축구대회는 19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개최되었다.[1] 소학부 종목에는 광성공립보통학교, 보성초등학교, 보인학교, 수송공립보통학교, 승동학교, 신명학교, 흥인배재 등 7개 선수단이 참가했고, 중학부 종목에는 광성고등보통학교, 배재고등보통학교, 숭실중학, 영명고등보통학교, 영생고등보통학교, 오산학교, 중앙고등보통학교, 휘문고등보통학교 등 8개 선수단이 참가했고, 청년부 종목에는 대회삼성, 대화청년회, 불교청년회, 수양단, 임술체육단, 한양체육회 등 6개 선수단이 참가했다.[4]

중학부 예선에서 휘문고등보통학교가 영생고등보통학교를 이기고 숭실중학이 오산학교를 상대로 승리했으나, 주최 측에서는 휘문고등보통학교와 숭실중학의 선수 중 해당 학교에 재적한지 1년 미만이 된 선수가 있다고 하여 해당 경기의 승리를 취소했다.[4] 이에 오산학교 측에서도 자기 선수단에서도 부정 선수가 있다며 기권했고 영생고등보통학교에서도 경기에서 진 상태에서 상대 팀의 실격패가 반가울 일이 되지 못한다며 남은 경기를 기권했다.[4] 반면 숭실중학 측에서는 실격패에 반발했다.[4] 해당 선수가 대회가 개최되기 수개월 전 광성고등보통학교로 이적했지만 숭실중학 측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하여 돌아왔지만, 광성고등보통학교로 이적하기 전 숭실중학에 3년 동안 재적한 상태였기 때문에, 숭실중학 측에서는 이미 3년 동안 재적하고 있었던 해당 선수는 참가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다고 주장했다.[4] 하지만 조선체육회 측에서는 해당 선수가 타 학교로 갔다가 되돌아 온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선수로 해석했다.[4]

결승전 편집

숭실중학 측은 부정 선수 참가로 인한 실격패에 항의하며 결승전이 열리는 당일 경기장을 강점하고 소란을 일으켜 11월 23일에 예정된 결승 경기는 추후 연기하여 개최하기로 하며 열리지 못했다.[4][5] 부정 선수 논란과 결승전 당일의 소란으로 인해 고원훈 조선체육회장은 결승전 당일인 11월 23일에 사퇴했으며, 이사진과 간사진 모두 함께 사퇴했다.[2] 11월 28일에 임시 총회를 통해 최린이 조선체육회장으로 선출되고 이사진을 선임하며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으며, 연기된 결승전을 12월 8일 배재고등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했다.[2]

결승전이 연기된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의미로 12월 8일에 열린 결승 경기는 입장료는 받지 않고 진행했다.[2] 그리고 11월 23일의 입장 수입 585원 50전은 고아원에 기부했다.[2]

소학부에서는 광성공립보통학교가 보인학교를 1:0으로 이기며 우승을 차지했다.[2] 중학부에서는 배재고등봍오학교와 중앙고등보통학교의 경기에서 1:1로 동점이 됐지만, 동점이 된 경우 코너킥과 프리킥을 내주면 성적 점수 1점씩 주고 페널티킥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성적 점수 2점을 내주는 당시 경기 규정에 따라 성적 점수가 13:5로 배재고등보통학교가 앞서 우승을 하게 되었다.[2] 당시 경기 규정은 동점일 경우 성적 점수를 바탕으로 승패를 나누고 성적 점수 마저 동점이면 연장전을 진행하거나 추첨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2] 청년부 종목에서는 불교청년회가 임술체육회를 3:1로 이기며 우승을 차지하며 제4회 전조선축구대회는 막을 내렸다.[2]

경기 결과 편집

소학부 편집

 
준결승결승
 
      
 
 
 
 
보인학교4
 
 
 
보성초등학교2
 
보인학교0
 
 
 
광성공립보통학교1
 
광성공립보통학교3
 
 
흥인배재0
 

중학부 편집

 
준결승결승
 
      
 
 
 
 
배재고등보통학교
 
 
 
오산학교
 
배재고등보통학교1 (13)
 
 
 
중앙고등보통학교1 (5)
 
중앙고등보통학교
 
 
영생고등보통학교
 

청년부 편집

 
준결승결승
 
      
 
 
 
 
불교청년회2
 
 
 
한양체육회1
 
불교청년회3
 
 
 
임술체육단1
 
임술체육단불명
 
 
불명불명
 

각주 편집

  1. 대한체육회 (2011). 《대한체육회 90년사 I》 (PDF). 71쪽.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대한체육회 (2011). 《대한체육회 90년사 I》 (PDF). 73쪽.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3. 대한체육회 (2011). 《대한체육회 90년사 I》 (PDF). 69쪽.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4. 대한체육회 (2011). 《대한체육회 90년사 I》 (PDF). 72쪽.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5. “紛糾(분규)로서中止(중지)에 延期(연기)된 蹴球大會决勝戰(축구대회결승전)”. 동아일보. 1923년 11월 25일. 

참고 문헌 편집

외부 링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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