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한민국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2010년 대한민국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대한민국의 주요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2,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수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범죄이나, 2010년 3월에 일당이 검거됨으로 인해 큰 이슈로 번졌다[1].

개요 편집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려던 3명의 해커그룹이 2010년 3월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중국해커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이는 등으로 자료를 획득했다고 밝혔다[2].

피해와 후속조치 편집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2명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2].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다[3].

피해를 입은 기업 중 신세계몰은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다.[4]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해킹의 타겟이 된 25개 업체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5] 신세계몰은 개인정보 관리 수위가 너무 높았다

관련법률 편집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관련 법률인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4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주 편집

  1. “대형 백화점들 고객정보관리 수위 높인다”. 서울경제. 2010년 3월 12일. 2016년 3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3월 13일에 확인함. 
  2. “개인정보 2천만건 유출…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SBS. 2010년 3월 12일. 2010년 3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3월 12일에 확인함. 
  3.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지 않았다"…개인정보 또 유출”. 디지털 타임스. 2010년 3월 12일. 2016년 3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3월 13일에 확인함. 
  4. “신세계몰 "390만 회원정보 유출, 고개숙여 사죄드립니다". 뉴시스. 2010년 3월 12일. 
  5. “정부, 신세계 등 고객정보 유출업체 특별단속”. 세계일보. 2010년 3월 12일. 2016년 3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11월 13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