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선거등록 관리법

2013년 선거등록 및 관리법 (Electoral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Act 2013, c. 6)은 영국 의회의 법으로,[1] 영국의 선거법을 개정하고 개인별 선거 등록을 도입했다.

웨스트민스터 정부는 2002년 부정선거법 (아일랜드)를 통해 2002년에 북아일랜드를 대상으로 개인별 선거 등록을 도입한 적이 있었지만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는 가구별 등록제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었다.[2]

2012년 귀족원 개혁법안 기각에 따라 몇 가지 의혹을 받은 제 6차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례검토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구획 검토에 쓰인 자금은 비판하는 동시에 개인별 선거 등록은 찬성하기도 했다.[3] 선거위원회는 결과적으로 투표율에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재기했다.[4] 법안 중에서 제 6조는 제6차 정례검토를 늦어도 "2018년 10월 1일 이전"까지 사실상 연기했다.[5]

2013년 선거등록 관리법은 세 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 - 그레이트브리튼 내 개인별 선거 등록 편집

이 장은 1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개인별 선거 등록의 행정조직을 도입, 설정한다. 이를 통해 본 법은 1983년 국민대표법2000년 국민대표법을 개정한다.

유권자들의 연례 캔버스에 관한 변경 및 개선 사항도 이 장에 도입됐다.

제 2장 - 선거의 관리와 진행 외 편집

이 장에서는 의회 선거 일정표를 개정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내의 지방 행정구 선거 일정표를 변경하고, 특정 상황에서의 유권자 등록에 관한 규정을 바꾸며, 1983년 국민대표법의 투표 구역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제 18조는 선거 관리 위원의 '무능력한 수행'과 관련된 현 규정들을 변경했다.

제 19조는 선거에서의 합동 공천 후보 출마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고, 투표 용지에 정당의 상징나 통합 상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제 22조는 온라인 유권자 통합 등록을 만든 2006년 선거관리법을 폐지했다.

제 3장 - 최종 수칙 편집

이 장에서는 법안의 범위와 명칭을 다루고 있다.

제의 개정안 편집

법안에 대한 위원회 단계 논의는 2013년 11월 29일에 시작됐다.[6] 토론회에 제출된 제의 개정안 중에서는 주말 표결을 허용하는 신 조항 개정안도 있었는데, 리너드 경타일러 경이 제의했다.

참고 편집

틀:영국의 선거 개혁 틀:영국의 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