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 그림문자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의 일부인 그림문자

GHS 그림문자(GHS hazard pictograms) 또는 GHS 경고표지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GHS)의 일부를 이루는 그림문자이다. GHS에는 두 종류의 그림문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보관 용기와 현장에 사용하는 그림문자, 다른 하나는 위험품 운송 시에 사용하는 그림문자이다.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따라 두 종류 중 하나를 사용하나, 둘을 함께 사용하지는 않는다.[1] 같은 항목에는 두 종류의 그림문자가 보통 모두 지정되어 있으나, 특정 항목은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운송 그림문자가 없는 항목도 있다. 운송 그림문자의 색은 보다 다양하며 항목의 숫자 등 추가적인 글씨가 써 있는 경우도 있다.

GHS 그림문자는 다음의 요소들과 함께 보관 용기 표시에 핵심적인 GHS의 구성 요소이다.[2]

  • 물품 확인
  • 필요한 경우 위험(danger)이나 경고(warning)로 신호어(signal word) 작성
  • 물품에 의해 일어나는 위험의 종류와 정도를 나타내는 GHS 유해위험문구
  •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물품을 다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GHS 예방조치문구 (예방, 대응, 저장, 폐기)
  • 제조사나 수입사 등, 공급자의 신원

물리적 위험성 편집

그림문자   사용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 폭발성 물질, 등급 1.1, 1.2, 1.3, 1.4, 1.5, 1.6
  • 자기반응성 물질과 혼합물, 형식 A, B
  • 유기과산화물, 형식 A,
e.g. TNT, 염화 크로밀, 니트로글리세린
GHS01: 폭발성
   
  • 인화성 가스, 구분 1
  • 인화성 에어로졸, 구분 1, 2
  • 인화성 액체, 구분 1, 2, 3, 4
  • 인화성 고체, 구분 1, 2
  •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형식 B, C, D, E, F
  • 자연발화성 액체, 구분 1
  • 자연발화성 고체, 구분 1
  • 가연성 고체, 구분 3
  • 가연성 액체, 구분 3
  •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구분 1, 2
  •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구분 1, 2, 3
  • 유기과산화물, 형식 B, C, D, E, F
e.g. 아세톤, 메탄올
GHS02: 인화성
   
  • 산화성 가스, 구분 1
  • 산화성 액체, 구분 1, 2, 3
  • 산화성 고체, 구분 1, 2, 3
e.g. 이산화 황, 대부분의 할로겐, 질산, 과망가니즈산 칼륨
GHS03: 산화성
   
GHS04: 고압가스
   
  • 금속부식성, 구분 1
강산, 강염기(질산, 수산화 나트륨), 산화 칼슘
GHS05: 부식성
   
  • 폭발성 물질, 등급 1.5, 1.6
  • 인화성 가스, 구분 2
  •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형식 G
  • 유기과산화물, 형식 G
그림문자 요구되지 않음

건강 유해성 편집

그림문자   사용
   
GHS06: 독성
   
  • 급성 독성 (경구, 경피, 흡입), 구분 4
  • 피부 자극성, 구분 2, 3
  • 눈 자극성, 구분 2A
  • 피부 과민성, 구분 1
  • 1회 노출로 인한 특정 표적 장기 독성, 구분 3
    • 호흡기 자극
    • 마취 영향

사용되지 않는 경우[3]

  • 해골 그림문자가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경우 피부나 눈 자극성에 사용하지 않음
    • '부식' 그림문자가 있는 경우
    • 호흡기 과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건강 위험' 그림문자가 사용된 경우
GHS07: 유해
   
  • 호흡기 과민성, 구분 1
  •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1A, 1B, 2
  • 발암성, 구분 1A, 1B, 2
  • 생식독성, 구분 1A, 1B, 2
  • 1회 노출로 인한 특정 표적 장기 독성, 구분 1, 2
  • 반복 노출로 인한 특정 표적 장기 독성, 구분 1, 2
  • 흡인 유해성, 구분 1, 2
  • e.g. 크로뮴
GHS08: 건강 위험
   
  • 급성 독성 (경구, 경피, 흡입), 구분 5
  • 눈 자극성, 구분 2B
  • 생식독성 - 수유독성
그림문자 요구되지 않음

물리적 및 건강 위험성 편집

그림문자   사용
     
  • 폭발성, 등급 1.5, 1.6
  • 인화성 가스, 구분 2
  •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형식 G
  • 유기과산화물, 형식 G
  • 피부 부식성, 구분 1A, 1B, 1C
  • 심한 눈 손상성, 구분 1
GHS05: 부식성

환경 유해성 편집

그림문자   사용
   
  • 수생환경 급성 유해성, 구분 1
  • 수생환경 만성 유해성, 구분 1, 2
  • 환경 독성, 구분 1, 2
GHS09: 환경 유해성
   
  • 수생환경 급성 유해성, 구분 2, 3
  • 수생환경 만성 유해성, 구분 3, 4
그림문자 요구되지 않음

운송 그림문자 편집

폭발성 편집

그림문자   사용
   
폭발성
등급 1.1: 대폭발 위험
등급 1.2: 심한 분출 위험
등급 1.3: 화재, 폭풍, 분출 등의 위험

주: 그림의 별표에는 항목의 숫자와 호환성 코드가 들어간다.

등급 1.1–1.3
   

폭발성 – 폭발성 물질로 분류될 수 있으나 심각한 위험을 나타내지는 않는 물질.

주: 그림의 별표에는 호환성 코드가 들어간다.

등급 1.4
   

폭발성 – 화재 시 대폭발할 수 있음.

주: 그림의 별표에는 호환성 코드가 들어간다.

등급 1.5
   

폭발성 – 유해위험문구 없음.

주: 그림의 별표에는 호환성 코드가 들어간다.

등급 1.6

가스 편집

그림문자   사용
   

인화성 가스 – 20 °C의 온도와 101.3 kPa의 표준 압력에 있는 가스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공기와 13% 이하로 혼합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음
  • 가연성의 하한과 관계없이, 최소 12%p의 가연성 범위를 가짐

  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한 다른 그림문자

등급 2.1
   

비인화성 무독성 가스 –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질식성 - 대기 중에서 산소 농도를 낮추거나 대체하는 가스
  • 산화성 - 산소를 제공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공기보다 잘 유발하는 가스
  • 다른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한 다른 그림문자

등급 2.2
   

독성 가스 –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사람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독성이나 부식성을 가진다고 알려진 경우
  • 반수 치사량(LC50)이 5000 ml/m3 (ppm) 이하이므로 사람에게 독성이나 부식성을 가진다고 추정되는 경우

e.g. 사이안화 수소

등급 2.3

인화성 액체와 고체 편집

그림문자   사용
   

인화성 액체 – 인화점이 60 °C보다 낮으며 계속 연소할 수 있는 액체

  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한 다른 그림문자

구분 3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둔감화된 고체 폭발물 – 운송 중 발생하는 상황에서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거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 강한 발열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자기반응성 물질 / 충분히 희석시키지 않았을 시 폭발할 수 있는 둔감화된 고체 폭발물

등급 4.1
   

자연발화화기 쉬운 물질 – 운송 중 발생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연발화하거나, 공기와 접촉하면 발열하여 발화하기 쉬운 물질

e.g. 칠산화 망가니즈

등급 4.2
   

물반응성 물질 – 물과 접촉 시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한 수준으로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한 다른 그림문자

등급 4.3

기타 구분 편집

그림문자   사용
   

산화성 물질 – 그 자체로 가연성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에 기여하는 물질

등급 5.1
   

유기과산화물 – 2가 –O–O–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 물질로, 과산화 수소의 수소 원자 하나 또는 둘 모두가 유기 라디칼로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물질

  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한 다른 그림문자

등급 5.2
   

독성 물질 –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LD50 ≤ 300 mg/kg (경구)
  • LD50 ≤ 1000 mg/kg (경피)
  • LC50 ≤ 4000 ml/m3 (가루나 증기 흡입)

e.g. 사이아노기를 포함하는 거의 모든 물질 (사이안화물)

등급 6.1
   

부식성 물질 –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4시간보다 짧은 시간 노출되었을 때 손상되지 않은 피부 조직 전체를 파괴
  • 55 °C 환경에서 강철이나 알루미늄 표면에 대한 부식율이 연간 6.25 mm보다 큰 경우
구분 8

GHS 그림문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편집

이하의 그림문자들은 UN 모델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위험의 특징상 GHS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구분 6.2 구분 7 구분 9
감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위험 물질

각주 편집

  1. Part 1, section 1.4.10.5.1, GHS Rev.2
  2. Part 1, section 1.4.10.5.2, GHS Rev.2
  3. Part 1, section 1.4.10.5.3.1, GHS Rev.2

참고 문헌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