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통치(Indirect rule)는 보호국이나 식민지를 강대국이 통치하는 방법이다. 영국, 프랑스가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제국에서 사용하던 통치 방식이다. 통치받는 나라들을 보호국이라고 불렀다.

영국 편집

 
아프리카 간접통치의 선구자 프레드릭 루가드 경

영국은 런던의 식민지 사무국에서 일부 식민지들을 직접통치 했다. 그러나 일부 식민지들은 현지의 통치자가 통치를 하되, 영국 고문(advisor)이 감독을 했다. 이를 고문정치라고 부른다.

아프리카 편집

케냐, 나이지리아 간접통치의 모델은 1899년부터 1906년까지 북부 나이지리아 보호국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이었던 프레드릭 루가드 경이 개발했다. 1907년부터 1912년까지 홍콩 총독을 지냈다.

일본 편집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모든 부서에 고문을 임명했다.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메가타 다네타로는 1906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1,15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였다. 그는 화폐개혁을 주도하면서 한국인 화폐자산을 수탈했다. 일본은 조선의 외교고문으로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를 임명했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