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자유구역청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넘어옴)
강원경제자유구역청(江原經濟自由區域廳, Gangwon Stat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이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관리관(1급) 또는 지방이사관(2급)으로 보한다.
설립 근거
편집연혁
편집- 북평 국제복합 산업지구(동해시)
- 망상 국제복합 관광도시(동해시)
- 옥계 첨단소재 융합 산업지구(강릉시)
주요 업무
편집-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무
-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규정된 사무(제5호, 제7호, 제9호, 제12호, 제18호 사무 제외)
- 그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지시된 사무
역대 청장
편집대수 | 성명 | 임기 | 비고 |
---|---|---|---|
1 | 김동수 | 2013. 7. 1.~2016. 7. 25.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
2 | 신동학 | 2016. 7. 26.~2022. 9. 5. | |
3 | 심영섭 | 2022. 9. 6.~2023. 12. 31. | |
2024. 1. 1.~ |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A] |
조직
편집- 경제자유구역청장
- 총괄본부
- 기획행정부
- 북평옥계사업부
- 망상사업부
- 총괄본부
각주
편집내용
-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강원경제자유구역청, 2024년 1월 1일 명칭 변경.
출처
- ↑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 「지방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최소 규모'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성공할까 Archived 2013년 5월 11일 - 웨이백 머신《한국일보》2013년 5월 11일 배성재 기자
-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경향신문》2013년 7월 9일 최승현 기자
- ↑ 정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강원타임즈》2012년 9월 25일 김장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