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동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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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契約)은 관점에 따라 다른 뜻을 가진다.

법학적 관점 편집

  • 계약 (법) : 법학적 관점에서, 계약은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의사에 따른 합의를 말한다. 특별히 법학적 관점에서의 계약과 대비하여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것을 약속(좁은 의미의 약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약과 좁은 의미의 약속을 합하여 넓은 의미의 약속이라고 하기도 한다. 약속은 상대방에 대하여 장래에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1] 일반적으로 말해서, 계약은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지칭하고 채권계약(예를 들어 매매), 물권계약(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분계약(예를 들어 결혼)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공법 영역에서도 계약관계(예를 들어 행정계약)과 존재할 수 있다.
    • 사법상의 계약: 사법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이 규율) 사법상의 계약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인 낙성계약, 계약금 등을 지급하여 현물이 인도되어야만 성립이 인정되는 요물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서면에 공증을 받는 일정한 방식을 갖추는 요식계약이 있다. 채권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2]
    • 공법상의 계약: 공법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공법이 규율)
    • 사회법상의 계약: 사회법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법이 규율)

철학적 관점 편집

  • 계약: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철학자들이 사용한 사회 계약(social contract)에서 말하는 계약은 근대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천부 인권을 당시의 절대군주의 절대적 국가권력 행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념으로 주장하였다.

신학적 관점 편집

  • 계약: 기독교에서는 절대자와 인간과의 관계를 계약(testamen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 절대자와 인간은 구원과 충성의 계약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설명한다.[3]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명순구 편저, 편집. (2004년 8월 27일). 〈제1장 총설 제1절 계약(법)의 의의〉. 《쉽게 익히는 미국계약법입문》 초판. 서울: 법문사. 4쪽. ISBN 8918010834. 
  2. 계약, 《글로벌 세계 대백과》
  3. 김상용, 《채권 각론(상)》(1999년, 서울, 법문사)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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