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폐지)

고성읍(高城邑)은 1919년부터 1954년까지 고성군의 군청소재지였던 곳이다. 한국 전쟁 후 대부분 지역이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게 되면서 폐허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구 고성읍 지역은 고성군 현내면에 편입되었다.

대한민국 측의 옛 고성읍 지역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출입 영농도 이뤄지지 않으나,[1] 허가를 받으면 통일전망대, 제진역 및 기타 통일 관련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연혁 편집

1954년 이전의 법정리 편집

리(里)
(東), 송현(松峴), 명호(明湖), 송도진(松島津), 대강(大康), 서(西), 말무(末茂),
입석(立石), 봉수(烽燧), 포외진(浦外津), 보호(寶湖), 고봉(高峰), 감월(鑑月)

각주 편집

  1. 현내면 명파리가 대한민국 최북단의 민간인 거주지이다.
  2. 북한지역정보넷, 행정구역정보관 - 강원도 고성군, 2016년 3월 11일 확인.
  3.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1954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