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존장(告尊長)은 조선 시대 당시 자손(子孫)·처첩(妻妾)·노비(奴婢)가 부모나 가장(家長) 또는 주인을 고발하면 처벌받는 것을 뜻한다. 지금과는 달리 조선 시대에는 존장(尊長)에 대한 고소 그 자체만으로도 명분과 의리에 범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조선의 경국대전에서는 자손,처첩,노비가 부모,가장,주인을 고발하면 모반과 반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 이는 대명률보다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원래는 무고일 때만 사형이였다).

같이 읽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