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첩

성명을 적지 않은 백지 임명장

공명첩(空名帖)은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려고 부유층으로부터 돈이나 곡식을 받고 팔았던 허직(명예직) 임명장(벼슬 문서)이며, 공명(空名)이란 “받는 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이란 뜻이며, 첩(帖)은 사령장 또는 임명장을 뜻한다.

공명첩

의의 편집

중앙의 관원이 이것을 가지고 팔도를 돌면서 돈이나 곡식을 바치는 사람에게 즉석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으면 공명첩이 그 기능을 하게 된다.

공명첩에는 벼슬을 내리는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과 천인을 양인이 되게 하는 공명면천첩(空名免賤帖, 노비면천첩), 향리에게 역을 면제하는 공명면향첩(空名免鄕帖) 등이 있었다. 공명첩은 돈을 받고 벼슬을 팔았다는 점에서는 납속수직 제도이며, 면천을 해 주었다는 점에서는 속량 제도의 일종이다. 또한 구휼에 필요한 곡식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진휼책의 일종이기도 하다.

변천 편집

임진왜란 때에는 공명첩을 가진 관리가 팔도를 돌면서 군량을 바친 자나 군공을 세운 자에게 공명첩을 발부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가 재정이 탕진되었고, 당쟁의 폐로 국가 기강이 문란하였으며, 또 흉년이 자주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니 조정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명예직을 주고 그 대가로 많은 재정을 확보하였다. 1677년(숙종 3) 기근을 당하여 가설첩(加設帖)을 만들어 진휼청(賑恤廳)에서 매매했다. 가설첩의 매매로 얻은 돈으로 영남 지방의 기민들을 구제했으며 영조 시대에 공명첩의 이름으로 여러 번 발행하여 돈을 얻어 백성을 구제하였고, 순조 시대에도 김재찬(金在瓚)의 적극적인 주장에 따라 공명첩을 발행하였다.

이것은 사회가 극도로 혼란되었을 때에 매관 매직을 합리적으로 조장했다.

기타 편집

  • 1624년(인조 2년) 1월 이괄의 난이 발생했지만 평안도 지역의 백성들이 쉽게 호응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의병이나 구원군이 오지 않았다. 이긍익연려실기술에 의하면 진압군 부서(部署) 편성을 끝내고, 그날 밤 인근지역의 관군이 왔는데, 사람과 말 소리가 시끄러웠으나, 그날 밤 동풍이 심하게 불었기 때문에 성 중에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의 호응이 별로 없었다. 이에 미리 공명첩(空名帖) 수천 장을 만들어 반란군이 있는 성 안에 몰래 보내어, 성 안의 사대부와 백성들에게 내응하게 하여 적병이 돌아갈 길을 막게 하였다.[1]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연려실기술 제24권, 인조조 고사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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