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급여재심의위원회

공무원연금급여재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및 유족의 연금수급권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소속의 정부위원회이다. 위원회 성격은 의결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편집

  • 공무원연금법 제80조

기능 편집

  •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청구심사

구성 편집

  • 위원장 : 위촉직
  • 위원
    • 위촉직(9) : 법조계 3명, 의료계 3명, 공무원 3명

운영 편집

  •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