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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위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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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위작죄
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는 죄이다.
[1]
목차
1
판례
1.1
위작의 정의
2
각주
3
같이 보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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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의 정의
편집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당해 사건의 처리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담당 경찰관이 그 권한을 일탈, 남용하여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
[2]
각주
편집
↑
형법 제227조의2
↑
2004도613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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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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