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죄로 하는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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