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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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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죄로 하는 것이다
[1]
.
각주
편집
↑
법률상담-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성립여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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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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