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노(官奴)는 관아(官衙) 소유의 노비이다. 주로 한양을 비롯하여 각 지방의 감영 및 관아 등에서 관찰사나 고을 수령의 명령하에 임무를 수행한 자들로 주로 남자 노비를 말하며 여자 노비는 관비(官婢)라고 부른다.

개요 편집

조선왕조 당시 각 지방의 감영 및 관아 등에서 관찰사나 고을 수령의 명령을 받으며 뒷바라지와 경호 등을 책임졌던 노비들이다. 소유주는 각 지방의 감영 관찰사나 관아 수령들이며 주로 남자 노비들이기 때문에 감영 및 관아의 청소나 수리, 그리고 공사나 수령들의 경호를 책임지기도 하였다.

관노들은 신분상 천민들이 맡고 있으며 이들은 지방 감영이나 관아 등에서 수령이나 향리들을 경호하거나 처소나 관문 앞 등을 청소하거나 감영 및 관아의 수리 등을 책임지게 되었다.

일반 노비와의 차이 편집

대개 양반들이 소유로 있는 일반 노비들과는 다르게 고을의 관찰사나 수령들이 소유주이자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는 급이 높지만 관노 자체와는 동급의 천민이자 노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천대를 받아왔다.

관노 출신의 인물 편집

장영실: 아버지는 노비 출신이 아니나 어머니의 출신 성분을 따라 동래현의 관노였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