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령 (조선)

조선시대 한성부의 성안 오부의 각 방(坊)과 성밖 10리 안의 각 이(里)의 행정책임자.

관령(管領)은 조선왕조 시대에 수도 서울이었던 한성부의 하위 행정구역인 5부(部)에 속한 각 방(彷)의 책임자(우두머리)이다.[1] 정식 관직이 아닌, 임의로 임명되는 오늘날의 반장, 리장과 같은 성격의 직책으로, 각 부의 관서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아 관내 행정을 처리 또는 보좌하였다.[2] 관령에 해당하는 지방 직책은 이정(里正)이다.

업무 편집

각 방에 임명된 관령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3]

  • 정기적으로 담당 구역(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성부 또는 소속 부(5부)에 보고 : 조선 초기에는 매월 1일과 15일
  • 각 방에 물독을 두어 화재를 방지
  • 무당을 적발
  • 규정을 어겨 호화 주택을 짓는 자를 적발
  • 주민에 대한 호적 파악

한성부 행정 체계 편집

  • 한성부 : 도성 한성부 및 성저(城底, 한양성곽 바깥) 10리 지역의 행정을 담당
  •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 한성부를 5개 구역으로 나눈 곳의 행정을 담당 - 오늘날의 구청(區廳)에 대응
  • 방 : 각 방을 다시 여러 개로 나눈 것 - 오늘날의 동(洞)에 대응하나, 정식 행정 청사는 없었음 (일종의 자치 기구 성격)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조선왕조실록 세종 40권 1428년 윤4월 8일 6번째 기사 한성부가 경성의 구역 단위를 조정할 것을 건의했으나 예전대로 그냥 두도록 하다
  2. "호적을 만들 때에 한성(漢城)의 관리(官吏)는 오부(五部)에 맡기고 오부에서는 또다시 관령(管領)에게 맡기는데...", 《성종실록》 263권, 1492년 3월 27일 1번째 기사 중
  3. 고동환 (2014). “조선후기 한성부 행정편제의 변화 - 방리동계의 변동을 중심으로”. 《서울학 연구》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