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할당 제도
관세 할당 제도(關稅割當制度, Tariff-rate quota, TRQ)는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물량으로부터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관세 조치이다.[1]
사실 TRQ는 두 정책 기조를 수입에 맞추어 합친 이중관세 정책으로 수입 물량과 관세에 대한 정책을 합쳐 놓은 것이다. 정해 놓은 수입물량까지는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지만 할당량이 초과되면 훨씬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다.[2]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는 농산품에 있어 TRQ 적용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간단한 관세 적용 하에는 관례적으로 허용된다.[3]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한미 FTA 체결 중 이 조항을 적용하여 감귤 시장을 보호하고자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을 연간 2,500톤으로 제한했다.[4]
2005년 미국의 경우 낙농우 품목, 쇠고기, 면화, 올리브, 땅콩, 설탕, 설탕 포함 제품 및 담배에 대해 TRQ적용을 일부 시작했으며 2002년에는 철강 제품에 적용했다.[5]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 ↑ Report for Congress: Agriculture: A Glossary of Terms, Programs, and Laws, 2005 Edition Archived 2011년 8월 10일 - 웨이백 머신 Jasper Womach,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5
- ↑ Report for Congress: Agriculture: A Glossary of Terms, Programs, and Laws Archived 2011년 8월 10일 - 웨이백 머신 Jasper Womach
- ↑ AoA Issues Series: Tariff-Rate Quota Administration Archived 2009년 8월 20일 - 웨이백 머신 USDA 2009-07-22
- ↑ 김민구, 경제상식사전, 308쪽
- ↑ Tariff Rate Quotas on U.S. Steel Imports: The Implications on Global Trade and Relative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Archived 2012년 9월 15일 - 웨이백 머신 Purdue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