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경상북도 안동시 광산 김씨 예안파 종가가 소장중인 조선시대의 문서류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古文書)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조선시대의 문서류이다. 1990년 3월 2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018호로 지정되었다.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古文書)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1018호
(1990년 3월 2일 지정)
수량일괄 (7종 416점)
시대조선시대
관리김***
주소경상북도 안동시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개요 편집

광산 김씨 예안파 종가의 21대 6백년간에 걸쳐 전해내려오는 고문서들로 1,000여점이 보관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교지 등 7종 429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고문서 목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지, 교서, 교첩, 차첩 등은 총 82점으로, 임금과 관에서 보내는 각종 사령서와 김씨가의 역대 문서들이다. 호적단자는 총 43점으로, 원본이 아니라 후에 베껴 쓴 것이다. 고려에서 조선시대의 여러 시대상황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입양, 입안문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에 대해 예조에서 이를 인정한다는 문서로, 총 4점이다. 소지(所志)는 개인이 관에 청원할 일이 있을 때 올리는 진정서로, 총 91점이다. 분재기는 45점으로, 김씨가의 역대 각종 재산과 노비분배에 관한 기록이다. 명문(明文)은 총 154점이며, 김씨가에서 사고 판 가옥, 논밭, 노비 등에 대한 기록이다. 예장지는 혼례에 관련된 문서로, 총 100점이다.

고려 후기부터 구한말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료들로서 고문서 연구 및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가족제도 등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역사자료들로 평가된다.

참고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