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수용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사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사건은 대한민국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편집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오던 중 구치소에 수감된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을 교정시설의 처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장수준에 미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유 편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고 수급자가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해 행해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은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결여된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해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 원칙에 따라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해 개별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