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國家建築政策委員會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는 대한민국의 건축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건축정책의 조정 등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2008년 12월, 국가건축정책정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립일 2007년 12월 10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09호
웹사이트 http://www.pcap.go.kr/

연혁 편집

  •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 제정
  • 2008년 6월 건축기본법 시행
  • 2008년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 발족
  • 2009년 3월 제1차 대통령 보고회
  • 2009년 4월 제2차 대통령 보고회
  • 2009년 12월 전체위원회 2회/ 분과위 및 합동연석회의 6회/ 유관기관 단체간담회 3회
  • 2010년 5월 제3차 대통령 보고회
  • 2010년 5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보고 및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2010년 12월 전체위원회 4회/ 분과위 및 합동연석회의 14회/ 유관기관 및 단체간담회 1회/ 토론회 2회
  • 2011년 4월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 출범
  • 2011년 6월 제4차 대통령 보고회
  • 2011년 12월 전체위원회 1회/ 분과위 및 합동연석회의 10회/ 유관기관 단체간담회 12회/ 지역건축정책포럼 6회
  • 2012년 4월 제5차 대통령 보고회
  • 2012년 12월 전체위원회 2회/ 분과위 및 합동연석회의 20회/ 유관기관 단체간담회 12회/ 지역건축정책포럼 6회
  • 2013년 12월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 출범
  • 2013년 12월 본회의 3회/ 합동연석회의 11회/ 분과위원회 19회
  • 2014년 12월 본회의 1회/ 합동연석회의 8회/ 분과위원회 15회/ 국가건축정책컨퍼런스 1회
  • 2015년 5월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2016~2020) 심의
  • 2015년 5월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안)(2016-2020) 심의
  • 2015년 12월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 13회/ 전문가 TF회의 19회/ 건축산업활성화포럼 4회
  • 2016년 2월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제해성) 출범
  • 2016년 2월 건축기본법 개정
  • 2016년 11월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 2016년 12월 본회의 1회/ 합동연석회의 7회/ 분과위원회 21회/ 미래건축포럼 3회/ 전국순회포럼 4회
  • 2017년 12월 합동연석회의 8회/ 분과위원회 13회/ 미래건축포럼 1회/ 전국순회포럼 3회
  • 2018년 4월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 출범
  • 2018년 9월 제6차 대통령 보고회
  • 2018년 12월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 심의 및 수립
  • 2018년 12월 전체회의 1회/ 합동연석회의 13회/ 분과위원회 3회
  • 2019년 1월 제6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향)
  • 2019년 4월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
  • 2019년 4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총괄/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 2019년 5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
  • 2019년 8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교육부 국립 부설 특수학교 신설사업)
  • 2019년 12월 전체회의 4회/ 합동연석회의 20회/ 간담회 1회/ 공공건축컨퍼런스 1회
  • 2020년 4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3차 전체회의(서면심의)
  • 2020년 5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박인석) 출범
  • 2020년 11월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심의
  • 2020년 12월 전체회의 1회, 합동연석회의 11회, 분과위원회 5회, 소위원회 6회, 간담회 3회
  • 2021년 1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
  • 2021년 2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년) 국무회의 보고 및 고시
  • 2021년 8월 설계공모운영지침 개정, 세움터 내 설계공모 포탈 개편
  • 2021년 12월 전체회의 1회, 합동연석회의 17회, 공공건축컨퍼런스 1회, 기관장면담 3회, 정책조정분과 6회
  • 2022년 2월 소규모 건축물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로드맵 마련연구 결과보고
  • 2022년 3월 건축산업의 내실화를 위한 건축산업 국가통계화 마련
  • 2022년 12월 합동연석회의 8회, 간담회 1회, 정책조정분과 1회

주요기능 편집

  •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합니다.
  • 「건축기본법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 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건축기본법 」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기본법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 」 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밖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제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심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건축 자산진흥 기본계획의 심의 등 기능을수행합니다.

참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