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위론(Act of state doctrine)은 일반적으로 국내재판소는 외국 국가에 의한 그 영역 내에서의 재산의 수용조치인 국가행위의 효력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판례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역사 편집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이론이다.

1897년 미국 연방대법원언더힐 판결(Underhill vs Hernandez, 1897)이 국가행위론의 고전적 선례이다.

영국 편집

영국에서 국가행위(act of state)란 일반법 아래에서 영국왕(과 그 지시를 받은 영국 정부 공무원)이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영국 국내재판소에서 소추할 수 없는 특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