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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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대한민국공공부조 사회 보장 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한다.

역사 편집

이 법은 대한민국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1] 이 법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다.

지원 대상 편집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 이행급여특례자
  •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인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시설생계급여)에 의해 지급

지원 내용 편집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최저생계비'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한다. 이 금액에 소득이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7가지의 급여가 지급된다.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
  • 자활급여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김유향, 헌법중요판례 250, 윌비스, 2015.
  • 헌법재판소 판례: 2004.10.28. 2002헌마328
  •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윌비스, 2014.
  • 헌법재판소 판례: 2011.3.31. 2009헌마617, 2010헌마341

각주 편집

  1. 장기철 기자 (2000년 1월 3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으로 절대 빈곤층 해소될 전망”. 《KBS 9시뉴스》. 
  2. 정수정 기자 (2011년 4월 13일). “구치소 수감자 생활보호대상서 제외,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합헌”.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