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근무 중 입은 손해배상에 관한 사건

유엔 근무 중 입은 손해 배상에 관한 사건(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은 1949년 4월 11일에 결정된 국제 사법 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이다.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유엔 조정관 베르나돗테(Bernadotte) 백작 등이 현지에서 공무수행중 살해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해국에 대하여 유엔이 행사할 수 있는가를 심리한 사건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유엔이 광범위한 국제 법인격을 가지고 국제적 차원에서 행동할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만일 유엔이 국제 법인격을 결하였다면 그 설립자의 의사에 따를 수 없을 것이라 하여 유엔은 국제 법인"이라고 판결하였다.

"국제법유엔은 헌장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그 임무 수행상 불가결하다면 필요한 추론으로 헌장에 의하여 부여된 권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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