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 향토유적

군포시의 향토유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 문화재보호법 및 건조물법에 의거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지정 목록 편집

번호 그림 명칭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지정·해제일자 비고
1호   둔대동 박씨 고택
(屯垈洞 朴氏 古宅)
군포시 둔대로 11번길 13(둔대동 433-4) 이분형, 박상호, 주석영(이분형) 2019년 11월 6일 예고,
2019년 10월 6일 지정

각주 편집

참고 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