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선생안(及第先生案)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조선시대 무과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이다. 1991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다.

급제선생안
(及第先生案)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유형문화재
종목유형문화재 제12호
(1991년 6월 4일 지정)
수량1책
위치
급제선생안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급제선생안
급제선생안
급제선생안(대한민국)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22 (이도일동)
좌표북위 33° 30′ 17″ 동경 126° 31′ 45″ / 북위 33.50472° 동경 126.52917°  / 33.50472; 126.52917
정보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개요 편집

조선시대 무과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이다.

숙종 46년(1720)에 김여강, 김우천, 양유성 등에 의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내용은 서문, 절목, 명단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문은 효종 9년(1658)에 무술방(戊戌榜:과거 합격자로서 아직 임관되지 않은 사람)출신인 이기발이 썼고, 명단은 명종 13년(1558) 무오방부터 총 338명의 급제한 사람의 이름과 급제한 해의 간지(干支)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명단은 후대로 가면서 여러 사람이 계속하여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