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欺罔行爲)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뉜다.

적극적 기망행위 편집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기망행위 편집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말한다. 때에 따라서 단순한 침묵, 의견, 평가의 진술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