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험이란 기업이 경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보험을 뜻하는 말이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가계보험과 대조된다. 기업 보험은 경영진이 주체가 되는 경 영인 정기보험과 퇴직은퇴플랜이 있으며 임직원들을 주체로 하는 단체보험이 있다

판례 편집

대법원은 2000.11.14, 선고, 99다52336, 판결 기업보험을 구분하는 판시를 하였다.

상법 제663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