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06조
대한민국 민법 제1006조는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1990.1.13에 개정되었다.
조문 편집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1990.1.13>
第1006條(共同相續과 財産의 共有)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相續財産은 그 共有로 한다. <改正 1990.1.13.>
사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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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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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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