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1조
대한민국 민법 제101조는 천연과실, 법정과실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2022년 12월 13일에 법률 제1906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조문 편집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第101條(天然果實, 法定果實) ① 物件의 用法에 依하여 收取하는 産出物은 天然果實이다.
②物件의 使用對價로 받는 金錢 其他의 物件은 法定果實로 한다.
비교 조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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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