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
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는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a]
비교 조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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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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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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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 내용주
- ↑ 2011.3.7 전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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