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

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는 재산분리의 대항요건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불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석 편집

판례 편집

  • 민법 제1049조는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한정승인과는 별개의 제도인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이고, 재산의 분리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한정승인 사실이 등기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1]

같이 보기 편집

참고문헌 편집

  1.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