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4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4조는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를 규정한 민법 친족상속법 조문이다. 1990년 1월 13일에 개정되었다.

조문 편집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第1064條(遺言과 胎兒, 相續缺格者)第1000條第3項, 第1004條의 規定은 受贈者에 準用한다.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