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71조

대한민국 민법 제1071조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第1071條(秘密證書에 依한 遺言의 轉換) 秘密證書에 依한 遺言이 그 方式에 欠缺이 있는 境遇에 그 證書가 自筆證書의 方式에 適合한 때에는 自筆證書에 依한 遺言으로 본다.

비교 조문 편집

일본민법 제971조(방식에 없는 비밀증서유언의 효력)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전조에 정하는 방식에 없는 것이 있어도 제968조에 정하는 방식을 구비하고 있을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가진다.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