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7조

대한민국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2011.3.7에 전문개정되었다.

조문 편집

第117條(代理人의 行爲能力) 代理人은 行爲能力者임을 要하지 아니한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비교 조문 편집

해설 편집

사례 편집

김대리는 박사원에게 자신의 소유 토지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박사원이 행위능력이 없더라도 대리행위는 가능하다.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